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위원 2%에 불과

중부일보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문 기사는 아래 참고

https://v.daum.net/v/20260104153203868

교권보호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 내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총 672명이다. 이 중 교원 위원이 34%인 22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현직 교장 또는 교감으로 관리직에 해당하며 교사는 오직 2%인 16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 외 위원 구성을 보자면, 학부모 134명, 변호사 70명, 경찰 86명, 기타 퇴직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등이 156명이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순수 교사는 없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역교육청이 많다는 뜻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장에서 교권침해를 당하는 것은 교사들인데, 교보위 위원 중 교사가 거의 없으니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권침해와 그 기준이 다른 것 같다.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은 교사들의 고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단순 주장이 아닌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과거 화성시의 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교보위에 사안을 접수했지만 지역 교보위에서 수업 중 발생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단순한 수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이 그 지침에 명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그들이 교사와의 입장차이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교사위원의 수가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의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에서는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위원 소집 시간의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교사들은 수업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차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교사위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을 전체위원의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신문에서는 밝혔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그런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듯 하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교사가 당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교사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장 또는 교감은 교사 개인의 입장보다는 학교의 입장을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교권보호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언론과 노조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현상으로 보인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교권보호위원회에 정작 교사가 없는 건 일종의 희극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교육청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교사위원의 적다는 답변이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수업 보결을 통해서라도 교사 위원을 늘리는 게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 같다. 적어도 관리직인 교장, 교감과 대등해야 교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교장이나 교감 등의 관리직을 교사의 입장에서 이유없이 적대적으로 봐서는 안되는 것이지만(일부 교사들이 이런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개인적인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듯 하다)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이 교사 개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거나 고려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교보위가 열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안이 접수된다면 엄중하게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수준이 이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어느 순간 교육계 전체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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