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과 교권침해 사안의 진행과정 및 조치 기준과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교사와 학교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못하는 교원들은 내용을 잘 참고하여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이용하면 좋을 듯 하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이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동소이한 듯 하다.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3가지이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심리상담
교원은 필요한 경우 교권침해 핫라인 1395(교육부) 또는 1600-8787(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을 통해 유선으로 심리상담 및 사안 진행,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치료 및 요양
공무상 요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경우 의료보험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상 병가
6일 이내의 단순 안정을 용하는 경미한 질병, 부상의 경우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6일이 초과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은 최대 180일 한도에서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그 밖의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의한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비정기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비정기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 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특별휴가로 선승인하고 후에 기결재된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2. 분리조치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분리 절차는 피해교원의 분리의사 확인서 작성 후 분리방법을 결정하고 7일 이내(주말 포함, 초일 산입)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이 결정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학교장의 판단으로 분리가 가능함) 분리계획이 결정되면 보호자와 침해학생에게 이 내용을 통보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교원이 분리를 희망하지 않거나 이미 특별휴가 또는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
3.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피해교원이 교육청에 치료비 등의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뒤 침해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심리상담 및 조언에 든 비용, 약제비, 치료비 등 교육청 선지급 비용은 1년 단위 150만원 한도이다.
4. 그 밖의 지원제도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침해측은 이를 아동학대 사안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른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교육감 의견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한다.
교육법률지원단 지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아동학대 신고 등 분쟁이 발생한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핫라인, 메신저, 내방, 원격 화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침해 및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학교 또는 교원이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행정법무담당관 내의 교직원법률지원팀을 신설하여 직무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교원보호공제사업(구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원 대상 공제사업 은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보상 범위와 한도금액은 아래를 참고!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여 피해 교원이 적절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