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1항에서 교원의 정치적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지난 2020년에 판결되었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그러나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모두 미적지근한 반응 내지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여야 정치권에서 교원들의 정치 참여 확대가 자신들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계산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어차피 표심으로 사는 그들이기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교원의 정치권 참여가 자신들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고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과거부터 자신들과 결이 잘 맞는 전교조라는 교원단체가 어차피 있는데 굳이 교원 전체에게 정당참여의 기회를 주어 리스크를 키우기가 고민스러울 수 있다.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혹시라도 빨강이 더 많기라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와 기반이 당연히 더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교원의 정당 참여에 대해 따지고 있다는 추측이다.

반대로 야당은 교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 하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실이 정치판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속내는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야당의 이런 태도는 교사들의 정치색에 대해 오래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교사들끼리 정치적인 대화를 나누다보면 교사들도 정치색이 다양하다.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거의 반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빨간색이 더 많아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야당은 교사들이 무조건 파랑인 줄 오해하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교사들의 정치활동이라고 하면 바로 전교조가 바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교사 전체 대비 전교조의 비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으며 그 조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된 지 오래다.

그래서 사실 까봐야 알겠지만 교사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아마 근소한 차이로 비슷한 비율로 정당에 가입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물론 나는 그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과 포지션을 보고 나중에 어느 정당을 가입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당장은 그 어디쪽에도 속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교사에게도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교사이면서도 한 개인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교원의 정당 가입과 결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던 기존 법안을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부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그동안 교사가 한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고 정당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사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차피 정치는 표심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이 표심에서 제외된 교사들의 목소리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후원금 허용, 정당 가입 허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작 가장 핵심인 정당가입을 쏙 빼고 나머지만 허용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이 들린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는 후원금이나 내고 좋아요나 누르라는 거냐!’ 라는 조롱섞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공약을 내세웠던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부분의 교사들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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