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에 언급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의 의미와 법률 규정, 주체와 대상, 행위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교권침해? or 교육활동 침해행위?
먼저 교권 침해라는 개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용어로 통일했는데 이는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의 재정립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교권 침해라고 하면 교권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의식한 조치인 듯 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의미
법률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 출처는 교원지위법 제 19조의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속 학교의 학생과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보호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학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또는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모두 해당한다. 말하자면 해당 학교의 학생과 보호자와 연관관계가 있는 모두가 해당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누구인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즉, 교원이어야 하고, 해당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교육활동의 범위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체육대회 등을 포함하며,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교실 내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활동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교원을 말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지위법 제 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조), 제11장(무고의 ), 제25장(상해와 폭행의 ). 제30장 (협박의 조),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최)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 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조)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 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