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 침해) 사안이 형법 등 각종 형사, 민사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교원 또는 관할청에서 이를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고발하거나 통고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침해행위 여부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심의하지만 이는 형사적, 민사적 범죄의 성립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진행과는 별도로 고발 및 통고가 가능한데 이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형사소송
먼저 형사소송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교원 또는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제 20조 4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짐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피해교원이 교육감의 형사고발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을 통해 형사고발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이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하면 이를 심사하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여야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지 않으므로 고소 및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알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소년통고제
학생이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소년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통고제도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을 선도할 수 있다.
학교장은 가정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 통고하게 된 사유와 내용을 서면 또는 출석하여 제출한다. 이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다.
이는 학생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처벌보다는 교육,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한 선도를 한다는 점,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선도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소년통고제에 따라 통고되는 학생 대상은 소년법에 언급되어 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복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14)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숫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 사회복리시설 • 보호관찰소(보호관 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