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조치 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 적용의 예에 대해 지난 시간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사안이 이미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여부와 함께 침해주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적 범죄의 성립여부를 심의하는 것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특별법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적 조사와 처벌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와 조치가 서로 별개인 것과 같다.

따라서, 형법 등의 형사처벌 조항 등에 의해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과정 역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유사하고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학생에게 조치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자.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점수를 내고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참고한다.

  • 침해행위의 심각형
  • 침해행위의 지속성
  • 침해행위의 고의성
  • 침해학생의 반성정도
  • 학생과 교원관계 회복 정도

여기에 추가적인 판단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감경요인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반대로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된다.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학생 선도와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추가할 수 있다.

위와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은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없음 결정에서부터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출석정지가 되었거나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형법의 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 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해도 전학 및 퇴학조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가 보호자의 경우 조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그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만 조치할 수 있는 범위는 학생보다 좁다.

조치없음에서부터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최대의 경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치료 또는 특별교육은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소 학생 조치에 비해 가볍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충분히 형법과 민사 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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