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급식 지도 보결 수당 2026년부터 지급 가능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의 급식시간 지도에 대한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고 한다.

급식 지도 보결 수당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급식 지도 보결 수당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기존 보결 수당 지급 시스템의 헛점

담임교사가 병가 또는 연가 등으로 수업을 대체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수업 중이 아닌 교사가 해당 학급의 수업을 하고 보결수당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학생들의 급식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지침에 의하면 특정 교사가 자리를 비운 경우 그 날 하루를 통으로 임시담임교사로 배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대한 지도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교사가 병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A의 학급은 오전수업 4시간 후 급식을 실시하고 5교시 수업을 한 뒤 하교하는 시간표이다.

만약 B라는 교과전담교사(초등학교에서 일정한 과목만 담당하는 담임이 아닌 교사)가 A의 반을 하루 담당하는 임시교사로 배정되면 이 선생님은 수업 5시간과 급식지도시간 1시간을 더해 총 6시간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 A의 학급에 하루 종일 들어갈 수 있는 교사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각각 수업시간마다 다른 교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교시는 C교사, 2교시는 D교사, 3교시는 E교사…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이럴 때 문제는 바로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급식시간이다.

급식시간에 지도교사가 배정되는데 이 교사의 경우 이 지도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말하자면 1시간씩 교사들이 돌아가며 해당 반의 수업을 해야 할 경우 수업시간은 수당을 받지만 급식시간은 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다.

지침이 이렇다보니 학교에서 이는 상당한 문제가 되었다. 점심 지도를 마치 봉사처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학교에서의 지도 난이도로 따지자면 급식시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도 힘든데다 수당조차도 받지 못하니 급식시간 지도에 배정된 교사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급식지도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그런데 드디어 이 부분이 내년부터 바뀐다고 한다. 급식 지도를 대신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는 이야기.

처음부터 왜 급식 시간의 지도에 대한 수당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인지 현재 기준으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추해보자면, 수십 년 전에는 점심시간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시간이라기보다 휴식시간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도 점심시간에 딱히 교사가 지도를 한다는 느낌이 내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없었다. 급식실에는 선생님의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교사들은 자신들의 식사를 하고 바로 급식실을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문화가 모두 바뀌었다. 학생들과 줄을 서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급식이 다 끝날 때까지 학생들의 급식을 지도, 관리하면서 동시에 식사를 해결해야 한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시간이 결코 수업시간보다 편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보결 수당 상향

또한 기존에는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이었던 수업 보결 수당이 최대 20000원까지 상향되었다.

외부강사의 1시간 수업의 경우 최소 30000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이로써 보결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보결 수업 교원도 가능

보결수업 가능 대상을 교사로 한정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교원도 보결수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교사 뿐만 아니라 교감, 교장 등도 이제 대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결론

지침의 개정 방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점차 늘어가는 보결 수요를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듯 보인다. 수당을 상향하고 대체 수업이 가능한 인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식 지도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또한 마련하었다.

사실 시간강사 또는 기간제 교사의 인력 수급이 원활했다면 애초에 이런 문제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인력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교사의 공백을 대체할 교사를 찾지 못하니 학교는 꾸역꾸역 다른 교사들을 돌아가며 배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니 교사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하루 중 수업이 비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 휴식과 수업 준비, 상담, 업무를 위해 활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의 공백이 발생하면 보결수업을 가야 하니 이 시간이 사라져버린다. 보결수업에 대한 처우마저 좋지 않으니 보결수업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 시간을 갖고 수업연구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고 보결 수업을 서로 기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에는 수업 보결 빈도가 더욱 잦아졌기 때문에 보결 수업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문제점이 조금씩 해결되어 간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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