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종종 무단으로 결석을 하고 이 결석이 2일 이상 누적되기 시작하면 학교와 교사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10년 전인 2016년 2월에 배포된 이 문서는 여전히 무단 결석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듯 하다.
공문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매뉴얼 외의 다른 매뉴얼은 찾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학교에서 대응하는 과정과 방법이 이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라면 특정학생의 무단결석이 누적되면 다시 한 번 매뉴얼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배포한 이 무단결석 학생의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두기로 했다.
아래 내용은 학교에서 무단결석이 발생했을 경우 담임교사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최초 무단결석이 발생한 경우 유선연락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한다.
연락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3일째에도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5일 사이에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출석을 독려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담임교사의 역할은 끝난 셈이다.
연속 무단 결석 6일차에는 학교에서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내교면담을 요청하게 되는데 내교를 거부할 경우에 학교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내교하여 면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8일차 내에 이 면담내용을 바탕으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열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무단 결석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경우에는 학교는 9일차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담기구를 통해 이 학생들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후부터 전담기구에서는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절차는 전입 후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도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사와 학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학부모들의 성향은 천차만별이라 무단 결석이 계속되면서도 연락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는 교사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하기 싫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매뉴얼에 대해서 모르고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노발대발 학교와 교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어쩌겠는가?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수 밖에…
게다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대응지침도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인데 3일차에 공문을 보내면 이는 다음날 도착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5일차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물론 교사도 함께 말이다.
교사는 수업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방문 가능 시간대가 제한적이며 시청 등에서도 공문 접수 후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이면에서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혼자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전담공무원을 대동하여 방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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