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된다

교육부가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https://v.daum.net/v/20251212185545896

2026 교육부 업무보고 기사 발췌

2026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방 국립대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주요현안으로 교권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권침해에 따라 2가지 대응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첫번째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사안과 동일하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추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두 번째는 교육청이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고발 요건이나 절차 등을 향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 교육부는 날로 심화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의 개인연락처의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민원창구를 학교의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일원화된 창구에서 접수된 악성 민원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으로 이첨하여 교육청이 대응하게 된다.

취임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무너진 교권의 확립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 추진할 실질적 실행안을 구체화한 모습이다. 취임 당시 최교진 장관이 말하길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

고 했었는데 그 약속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 같다.

최교진 장관 취임사에 대해 지난 글에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를 해결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것 같아 왠지 신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누구처럼 말만 하는 분은 아닌 듯 하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와 추락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시점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대로 찾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먼저 학생부에 교권침해를 기입하는 방안이 시행된다면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가해사실이 학생부 기록에 남겨짐에 따라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교권 침해 사안도 그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심각한 인성적 결함요소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안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만약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문화 된다면 지금은 사실상 잃을 게 없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동안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신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음에도 해당 교사는 그 절차와 과정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그통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애초에 왜 이런 상황을 예상못하고 이렇게 추진된 것인지 의문이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를 일삼는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학교의 민원 창구 단일화 부분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의무화하고, 심각한 악성민원을 교육청으로 이첩하게 된 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업무보고의 내용이 잘 반영되고 실현되어 현재의 무너진 학교와 교실을 다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부디 바란다. 그래야만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하여 착실하게 학교생활하는 아이들의 권리까지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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