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지각 조퇴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초등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해야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 혼란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학교마다 큰 흐름은 비슷한데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결석 또는 지각일 때 담임교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편리하다. 2025년 기준으로 결석과 조퇴 지각 시 제출해야 할 대략적인 서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이다. 따라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학생은 실제로 결석하지만 이를 보호자와 동반한 학습으로 인정하여 결석으로 체크되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1년동안 쓸 수 있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이다. 신청방법은 사전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시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있어 학교마다 다른 점은 사전 신청 기한과 방식이다. 3일 전 제출, 1일 전 제출, 1일 전 특정시간까지 제출하는 등의 기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학교마다 다르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대부분 실시 후 3일 이내이다. 물론 이 기한도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한다. 사전 신청기한과 사후 제출기한을 잘 체크해놓는 것이 좋다.

방식도 학교마다 다른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접수하는 학교가 있고 종이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교도 있다. 종이서식의 경우 작성 후 스캔하여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으므로 이는 해당학교의 방식을 잘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결석(질병, 미인정 등)

결석의 경우 기본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질병 결석이 많은데 이 질병결석은 2가지 서류를 제출한다. 결석 신고서와 증빙 서류이다.

질병결석의 경우 학부모들이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결석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인 진료확인서, 처방전, 학부모의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결석신고서를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의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데 만약 증빙서류만 제출했는데 담임교사가 추후에 가타부타 추가서류 요청이 없었다면 이는 보통 담임교사가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학생의 결석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첨부서류만 결석에 대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담임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결석신고서의 학부모의견서를 활용하는 학부모들이 거의 없는데 보통 2일 이내의 짧은 결석의 경우 이 의견서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미인정결석은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결석이다. 이러한 결석의 경우에도 추후 결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학기 초에 보통 학교에서는 결석과 관련한 신청서와 신고서 서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교사에 따라서는 이를 학급소통망에 추가적으로 안하는 경우도 있다.

학급에서 출결서류를 받아보면 학부모들 중에는 이 서류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늘 알맞은 서류를 기한 내에 보내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출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는 학부모들도 종종 있다.

재밌는 사실은 출결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 보내는 학부모의 아이는 대체로 학교생활 중의 과업이나 역할이 무엇이든 기한 내에 끝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출결서류를 누락하는 학부모들의 아이들은 아이들도 부모를 닮아 늘 그렇게 뭔가를 빼 먹거나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하다. 20년동안의 교직생활 중에 이 진리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각과 조퇴

학생이 질병 또는 가정 사유로 지각이나 조퇴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지각이 반복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독감 또는 코로나 등

독감이나 코로나에 감염되는 학생들이 최근에 많다. 이런 법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출석인정 처리가 되는 인정결석이다. 이 경우 결석신고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정감염병은 반드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의 해당 감염병의 병명과 치료기간이 명시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초등학생들이 잘 감염되는 법정감염병에는 독감과 코로나 외에도 백일해, 수두, 수족구 등이 있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조사에 따라 출석인정이 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전국이 공통적으로 같다. 경조사의 종류와 관계에 따라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일수는 이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추가적인 서식 또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보통 사망확인서 또는 청첩장 등이다. 이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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